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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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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엠X,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왕복 2차로 상가앞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퀵보드 타고 건너던 아이를 치었습니다. (반대 차량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튀어 나옴) 속도는 20에서 30 사이라 살짝 부딪힌 후 아이는 바로 일어났고요.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라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 처리로 해결은 했는데.. 상대방 아이 부모가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10대 중과실로. 그래서 고소 전 합의를 하자고 한 상황이고요. 제 친구는 운전자 보험 들어 있어서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만약 합의금이 적정 수준이면 합의하고 과하다 생각하면 그냥 고소하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합의금액 얘기는 안한 상태고요. 이런 경험 있거나 관련 업무 하고 계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잘잘못은 친구도 본인 과실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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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