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과태료가 3차까지 미납됐다고 몇월녗일녗시까지

즉결심판받으라고 연락이왔네요;;

기억도안나는데 제민증상거주지랑 실거주지가다른데 과태료통지서가 계속 민증상거주지로 나갔나봐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즉결심판에 넘어갔으니 지금 과태료내봐야 취소가안된다네요 ㅠㅠ 법원은처음인데 개떨리네요;;

주변에물어보니 그냥 벌금내고끝이라는데 이거 전과생기는거아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