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 가장 중요한 고번유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함.
다들 알거임 판매자는 판매물품에 하자를 고지해야됨
그럼에도 구매자는 넘어감

여기 까진 좋은데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한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데

거래불가능한 불량상품을 거래가능 상품으로 변경 한게 맞지 구매자 계약불이행 으로 보는건 진짜 하나만 보는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불가능 상품(판매자가 명의변경 불가능) 단순 명의를 몰래 변경했다 라고 볼수가없다

수삼이 먼저 한번정도 알려줬음 좋겠지만
처음부터 알든모르든 거래불가상품을 팔아놓코
장상품으로 돌려놓는 노력까지 한 수삼승

9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