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현이는 금전적으로 손해본게 전혀없음

무슨 말이냐면

창현이가 거래소에 올린 격노 36만 다이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 격노 주인이자 판매자인 창현이 본인이 올린거임

본인손으로 36만 다이아에 거래소에 아이템을 올린거부터 이미 그 아이템은

36만 다이아 값어치의 아이템이 된 것임. 뭐 2억? 1억5천? 그딴거 아무 의미없음

판매자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아이템을 36만다이아에 팔았음. 그럼 그 아이템은 36만 다이아짜리인거임

즉 창현이 격노가 36만다이아에 팔린것에 대해서 창현이의 금전적 손해는 단 1원도 없음

아이템 주인이 아이템을 36만다이아에 팔아놓고 36만다이아에 산 사람보고 2억 손해봤으니 소송한다?? 개소리임

36만다이아짜리 물건을 36만다이아에 산게 무슨잘못임? 즉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

문제는 매크로 사용해서 구매한 것에 대한 것인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격노를 구매한게 인정된다해도 창현이의 금전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없고. 왜냐? 36만에 본인이 팔았으니깐, 구매자가 받는 처벌은 기껏해야 불법프로그램 사용정도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