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사태가 왜 문제인지 비유하여 남기고자 합니다.

1. 동네에 헬스장을 매달 55,000원 내고 다닙니다.

2. 헬스장에서 개인PT 매출을 올리기 위해 기존 트레이너보다
유명한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광고합니다.

3. 헬스장만 이용하던 사람들이 개인PT를 결재합니다.

4. 이전에 개인PT받던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사유 기존 트레이너보다 몸만들기 쉬워졌다)

5. 헬스장 측에서 전문 트레이너를 해고하고 기존 트레이너 다시 쓰며
이번 광고로 결재한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6. 헬스장에서 보상방법은 결재액 중 50%는 헬스장 마일리지,
남은 50%는 연간 헬스장 이용권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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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행동하는 사업장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왜 NC에게는 합법이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만든 환불규정이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법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양사태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