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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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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ttp://newsquare.kr/archives/1028 [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5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위임하여 오늘 12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3만원으로 한정합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갖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의 매출 타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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