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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08:46
조회: 991
추천: 4
의외로 다들 모르는 부분이 있길레여...가끔씩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인데 명예훼손에 관련된거중에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게 있어서 각도기를 정말 잘 지참해야 합니다... 헌재에서도 인정한거라 당시 판결내용중에 “심판대상 조항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이라면 비록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도 모두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해 지나치게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566.html#csidx9b8ee6c032c3634b42774aac8cfabca ![]() 라는게 있습니다. 뭐 ~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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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어쩔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