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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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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만기전역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습니다군복무 중에 친척분들
예를들어 외삼촌이나 고모 이모부 등.. 가족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청원휴가는 안되지만 연가 사용하여 내보내주나요? 이런 사정으로 휴가 나가보신분들 혹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친척분들 돌아가셨을때 연가 사용인데도 사망진단서 같은거 가져가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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