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에 친척분들
예를들어 외삼촌이나 고모 이모부 등..
가족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청원휴가는 안되지만
연가 사용하여 내보내주나요?
이런 사정으로 휴가 나가보신분들
혹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친척분들 돌아가셨을때 연가 사용인데도 사망진단서 같은거 가져가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