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혹해서 스킨 구매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잘 하지 않는 챔이라 환불하려고 하는데요 

환불 및 취소에 
RP로 상품을 구매한 뒤 예외적 청약철회를 통해 돌려받은 RP는 사용한 RP로 간주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구매 후 환불한건 예외적 청약철회가 아닌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아 그냥 청약철회 한건데 이럴 경우도 환불이 거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