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룬을 발견한 그 즉시(1초이내) 누군가에게 파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 자리를 차지한 후에 수차례 고확을 써야하고
누군가와 가격 흥정까지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동안 해당 사냥터 자리와 해당 어둠룬을
자신이 소유, 점유한다는게 모든 문제의 핵심임.

즉 아무도 그 사냥터 자리와 룬에 대해
소유권과 점유권을 인정해준 바 없다.

모든 데이터 쪼가리는 넥슨의 소유이기 때문에,
넥슨의 허락을 받아야 소유권과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넥슨은 개인간 사냥터 자리 거래행위를 금하고 있다.

오히려 소유권과 점유권이 없다는 뜻이다.

도리어 어둠룬 있는곳에 아무나 가서
남들보다 1초라도 빨리 룬을 까는것이야 말로
넥슨에게 부여받은 유일한 유저의 권리임.
왜냐하면 개발자가 그렇게 코딩하고 설계했기 때문임.

만약 자리라는 개념이 넥슨에게 인정되었다면,
누군가 처음 사냥터에 입성하면
뒤늦게 온 사람은 그 사냥터에서 공격스킬을 못쓰게끔
코딩했을 것이다.


사냥터 자리와 어둠룬은 누구나 마음껏 이용할 권리가 있다.
마치 사냥터에 빨리 도착한 사람이 거길 이용하듯이,
룬도 발견 즉시 가장 빠르게 까는 사람이 그걸 이용한다.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 점유권을 줄것인지는
아직 유저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해보인다.
(넥슨이 공식적으로 밝힌 룰은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