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입법 과정은
발의 과정이나 직권상정, 법사위 같은앞과정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할지 거부할지 선택하잖음?

근데 작년 가을쯤인가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는 통과하고, 검찰에서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갔는데 법원에서 ㅗ 한거고

특검은 일반적인 법률이랑은 좀 다르지않나 싶은데
얘네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발동되는거임?
아니면 이거도 뭐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