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이벤트로 보스코인샵 화에큐30개+출석10개해서 총 40개를 판매 중 이었습니다.
화에큐를 판매하던 중 구매자를 찾았고 구매자는 레어->에픽 등업이 목표였으며, 등업을 하게된다면 유니크까지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좋게도 40개 중 30개를 돌렸지만 에픽은 가지못했고, 에디 에픽 천장이 31개라 저는 천장은 제 아이템에 쓰고 나머지 40개에서 1개를 뺀 39개만 판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에큐를 판매했지 천장은 판매한다하지않았기에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구매자께서 40개를 구매한다했으니 등업못해서 본인이 구매한 화에큐로 스택을 다쌓은거니까 천장을 본인템에 쓰는게 맞다고  화를 내며 패드립을 하는 망상을 혼자 집에서 주말에 심심해보았습니다.

메법관형님들 판결해주세요
구매자(본인임)vs 판매자(제가 만들어낸 가상인물) 누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