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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0:30
조회: 476
추천: 0
메포는 딱히 청불사유는 없긴함1. 끼워팔기는 문제될만 한데 이건 청약철회 안해주는 문제지 청불문제는 아니고 2. 메포 거래소가 존재하면 이건 청불사유인데 아직 메이플에는 그런거 없음(드메템을 유저들끼리 메포로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으면 청불. 메포 환전소가 있다고 무조건 청불이 아님) 3. 닉네임옥션은 살짝 문제될수는 있음 치장성 아이템을 메포로 구매할수 있으면 모비노기 사례처럼 요즘은 청불인데 닉네임이 여기에 걸리는지를 봐야함 4. 관세는 문제없음 판매자에게 그 메포가 가야 문제가 됨 5. 메포 bm같은것도 게임사가 유료 재화를 받고 무언가를 파는건 당연히 청불사유가 아니라 상관없음 6. 넥슨이 병신도 아니고 법률자문 당연히 받고 했을거라 메포 끼워팔기, 닉네임 옥션 정도가 좀 문제될수 있는데 저건 그냥 시정하면 되는문제고 청불사유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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