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의 흡연의 자유와 비흡연자들의 냄새를 안맡을 자유

생각해보면 둘다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인데 왜 인터넷에서나 현대 사회에서 흡연자들은 몰매맞듯이 욕을 먹고 있는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흡연권의 자유와 혐연권의 자유 중 혐연권의 자유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권의 자유는 사실상 본인의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혐연권의 자유는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비흡연자는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인정하여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흡연권(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는 자유)는 혐연권(담배냄새를 맡지 않으려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Q 그럼 그렇다고 인터넷이나 현실에서 흡연자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건가요?

A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냄새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흡연으로 인해 본인의 사적재산이 침해당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Q 전 뒷처리도 깨끗하게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웠지만 비흡연자가 나에게 냄새난다고 뭐라고 합니다.

A 이 같은 경우에는 혐연권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였으나 결국은 흡연으로 인해서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죠. 이때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한국에서 담배피우는게 죄냐?

A 사실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온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온전히 방 안에서만 피운다고 해도, 그 공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확인이 힘들 뿐더러 냄새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완전히 완벽하게 흡연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면서 니코틴이나 타르같은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담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에서의 흡연은 집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며, 실제로 흡연자의 집은 거래시 혹은 임대 과정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을 요청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흡연자는 흡연이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흡연장소에서만 흡연하고 뒷처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보다 나은 흡연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흡연자는 흡연자에게 맹목적인 비난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