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 1588-2594)

- 게임콘텐츠 주요 분쟁 예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로 소멸된 아이템에 관하나 분쟁
온라인게임서비스 아이템에 관한 분쟁
계정도용상태에서 발생한 영구이용 제한조치의 취소에 관한 분쟁
불법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계정취소에 관한 분쟁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
개인간 아이템 거래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한 아이템과 관련한 분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게임제작자와 퍼블리셔간의 퍼블리싱 계약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에듀테인먼트 분쟁 예
에듀테인먼트 콘테츠의 대금환급(위약금, 취소환불수수료), 품질불량 또는 표시광고에 관한 불만, 사은품 반환에 관한 분쟁

- 일반 콘텐츠 분쟁 예
청약철회 제한을 위하여 착오구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는지에 관한 분쟁, 이용방법 및 조건, 약관 규정등에 관한 분쟁, 서비스 불량, 서버접속 불량, 콘텐츠 품질저하 등 콘텐츠 하자에 관한 분쟁, 이용대금 환불, 계약 해제, 해지 등에 관한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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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보호원을통해 상담후 환불처리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http://www.kca.go.kr/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셔서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1차 합의 권고후 ->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