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신고관련 사항들과 조사해본 결과및 절차들을 적어봅니다.
최근 동은님 덕분에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지인들 만나 밥도먹고 좋네요.

1. 사기사실인지
   - 입금전 바로 거래가능하냐고 확인하고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 간혹 직장에서 일하다 입금받고 급일 생겨서 몇분 또는 몇십분 지난뒤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기사실이 확인됐다면 바로 입금한은행에 전화해서 사기사실알리고 사기당한 계좌번호를 알립니다.
   - 이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인들 말로는 사기당했을때 바로 전화해서 사실을 알리면 간혹 계좌 잠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누구의 계좌를 잠굴수있는 권한은 없지만 사기피해자가 직접전화하면 은행마다 케바케라고 합니다. 
   - 지금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친인척 사칭,공권력 사칭등 전기통신법 위반적용사안만 피해자신고로 인해 계좌 잠금해줍니다.

2. 경찰서 민원접수
    -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작성하고 평일 경찰서 방문 민원접수.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사이버범죄시스템에 6하원칙으로 진술서 작성하고 관련 대화내용 입금내용 거래아이템 등 자료를 업로드한다음  경찰서 방문해서 접수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진술서쓰기 어려우면 내용요약해서 GPT한테 써달라하면됨.
       민원접수후 통상적인 순서는 접수 
    - 신고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 배정(약3일소요) 
    - 법원에 개인정보열람신청(약10일소요)
    - 개인정보 확인후 피진정인 관할경찰서로 이관 
    - 현지수사관 배정 - 피고인 경찰서소환요청
    -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소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게 된답니다. 피고인이 해외에있을시에도 지명수배를 한다고합니다.)
    - 출석시 사실확인 및 재판기다림 
    - 현재 사기죄는 10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간혹 초범또는 피해금액이 크지않은경우 즉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경우 이의신청하면됩니다. 
    - 재판이의신청이 받아질경우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위내용은 실제 변호사 담당수사관 및 실제 신고접수해본 지인의 조언 또는 사실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현재법령은 약간 다를수도 있음.

3. 더치트 등록, 카카오톡 이용정지 신청 제기 

4. 합의.
    - 합의한다 -민,형사합의 손해배송청구 안하고 처벌불원(선처) 의사표시를 하겠다.
      합의해준다고 벌금 또는 형이 완전이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처벌이 약해질수는 있습니다.
    - 합의안한다 - 손해배상청구소송걸고 법원에 강력처벌 의사를 표한다. 결과 마음에 안들시 이의신청한다.
    - 합의는 피고인태도 또는 배상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하면됩니다. 

저같은경우 실제피해는 최저임금 월급도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그대미지는 뽑히지 않는 티눈처럼 
돈과관련된 모든일이 있을때마다 생각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국내에 버프또는 비슷한 플렛폼이 없어서 거래할때 최대한 신중을 기울려 소중한자산을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