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kr
2019-07-11 06:43
조회: 12,663
추천: 47
사기당했을 경우, 복구받을 수 있을까?요 및에 상습적으로 사기치고, 엑린이들 화폐를 뜯어먹는 글을보고 화가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POE는 다음게임에서 서비스해주는 게임중에 하나로 기본적으로 [다음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을 따르며 페스 오브 엑자일 게임에는 추가적으로 [페스 오브 엑자일 운영정책] 을 이용하며, [다음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한번 해 봅시다. 먼저, 다음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14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4조는 회원의 의무로, 다음 게임에서 게임을 서비스 받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가 이 의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 한겁니다. (회원 가입 할 때,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할 때, 우리는 이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중간에 보면 [15. 기망 또는 사행행위 등의 방법으로 다른이용자로부터 아이템을 획득하는 행위] ("기망" 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 입니다.)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 운영정책에 따라서 케릭터의 권한을 제한하던지, 계정을 이용제한 시키던지 하는 "제재" 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스 오브 엑자일에서 구체적인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 페스 오브 엑자일 운영 정책을 한번 봅시다. POE 운영 정책에는, 크게 [관련 기능 제한, 채팅 금지, 일시 정지, 영구 정지] 4가지의 제재 방향과, 제재 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사기" 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원의 의무에서도 [상대방을 기망하며 이득을 취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경우 맨 마지막 제재, [영구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즉, 사기치고, "당한사람이 잘못이지" 라는 생각과 행동은, "영구정지로 가는 지름길"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 운영정책 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고, 실제로 신고하러 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자신의 계정 정보에 있는 [고객 지원] 이라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게임 고객센터] 로 갑니다. 그리고, [신고 및 제재]에서, 문의하기를 통해서 자신이 피해당한 내용, 가해자, 등등을 작성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 진짜 다른건 모르겠는데 .. 밑에 글을 보니 스타포지 사려고 밤낮 폐지 주워가며 돈 계속 모아서 거금드려서 무기 하나 바꾸겠다는데... 그걸 홀랑 사기당한걸 보면 진짜 마음아픕니다 ... 악질중의 악질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사기꾼의 대한 글 바로가기 : http://www.inven.co.kr/board/poe/54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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