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미술 전공으로 동네 미술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 보이긴 한데.

문제는 건물주 마누라가 학원을 열어놓고 학원장이 자신 포함 제 조카까지 2명으로 강사 등록하고
실제 수업은 제 조카가 다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나 기타 다른 문서상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조카는 개인적인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학원에 대해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고 있네요.
명색이 삼촌이라고 도와주려고 보니 저는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진행되는 회사에서만 일 하다보니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게 좀 무지 하네요.

기본적으로 학원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나 서류 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