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구하려고 하면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이렇게 적혀있는 곳이 가끔 있는데, 이러면 시급은 이 1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9시부터 15시까지 한다고 치면 6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하면 5시간 값만 받아야 하나요?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