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30세이고 실업급여를 2015년 1-4월까지 수령한적 있습니다

이후 취직하여 A보안업체에서 2015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비번 휴무 식으로 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

이후 B 보안업체에서(장소는 그대로 용역사만 교체) 역시 1월1일부터 12월 31(계약만료 후 퇴사예정)일 까지 입니다 근무조건은 역시 위와 같이 주12 야 12 비번 휴무 식입니다 B라는 업체와는 계약 종료 입니다.내년부터는 C 용역업체가 재계약 형식으로 고용승계 될 수도 있습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다면 직업훈련은 받을수 있나요? 다른 업종으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 관련은 당장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 다니면서 설 연휴 이후정도면 어느정도 호전이 되고 그 이후부터 구직 본격 해볼 생각입니디)

3.실업인정을 받을때 현재는 경남 진주쪽인데 아래의 지역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여도 실업 인정이 가능한가요?(가급적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쪽 동부 경남권에서 일을 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