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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넥스트
2024-05-11 08:31
조회: 4,721
추천: 2
당근마켓·번개장터 거래에도 세금이?…국세청 “과세 통보”요즘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 사고 파는 분들 많은데요. 국세청이 이런 중고 거래에서 반복적인 거래로 이윤을 얻은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안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 허점이 있어 이용자들 사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 기잡니다. [리포트]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국세청이 지난 2일 보낸 전자 문서입니다. 사업소득 천6백여만 원이 포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자가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물건의 판매액을 합친 겁니다.[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 "사업자가 등록된 게 없는데 사업소득이라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이득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게 되니까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 통보를 받았다는 이용자들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습니다.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 이른바 리셀러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금액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산정한 소득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한 번 올린 제품을 다시 올리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올린 판매가를 모두 합산해 소득액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중고거래자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혼란을 키웠습니다.[김예진/서울 양천구 : "그냥 계좌이체 통해 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받으니까 딱히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거래를 확정한 이후 물건값을 깎아준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양한규/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 "(중고 거래에) 다양한 거래 양식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매출이 파악될 수 있는 '거래 완료'라든지 '거래 체결'이라든지 정확한 소득 금액이 파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돼야 될 것 같고요."]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이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이달 안에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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