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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
2019-12-06 02:02
조회: 10,764
추천: 0
'종부세 폭탄론'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오디오'가 아니고 '전축'이라 불리던 시절, 고장난 LP판을 틀면 판이 튀면서 똑같은 소절이 반복되곤 했다. 다시 소환된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폭탄론'이 언론을 통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축 바늘이 한 곳에 머물며 내던 그 기분 나쁜 소리가 다시 떠오른다. 국민들이 '지겨우니 그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많은 언론이 이미 흘러간 '종부세 폭탄론'을 계속 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호가 18억 원(공시가격 10억)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22만 원, 호가 22억 원(공시가격 11억 2000만원)인 강남 은마아파트는 48만 원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종부세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99%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언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중략) 이명박 정권이 무력화시킨 종부세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의안과에 법안을 1호로 제출하기 위해 밤을 새웠다고 한다.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1호 법안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부과 대상을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해 대상을 축소하였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였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낮추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의 할인율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을 낮춰 부자 감세로 이어지게 되는 장치이다. 공정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이름이 더 걸맞는 제도였다. (후략) 오마이 간만에 일하네 https://m.news.nate.com/view/20191205n37439?issue_sq=1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