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국민이라도 인도에서 귀국하면 최고 5년형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호주가 자국민이라도 인도에서 귀국하면 최고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 초강경 대책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전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도착 후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한 여행자는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는 “이 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5만1000달러(5683만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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