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중3 여학생"..남학생 속여 성범죄 몹쓸짓 30대, 징역 15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또래 여학생인 척 남학생을 속여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5월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A씨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회에 걸쳐 B군(16)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촬영해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