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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6-18 14:13
조회: 2,399
추천: 0
'위안부피해자들, 日에 소송비 추심불가' 결정불복 항고…법원, 각하'위안부피해자들, 日에 소송비 추심불가' 결정불복 항고…법원, 각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즉시항고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1주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3월에 재판부의 추심결정에 대해 3달 가까이 지난 15일에야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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