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신분' 이용해 12명에게 8억 뜯어낸 60대 목사 징역형

목사 신분을 이용해 호텔 관리인, 타 교회 목사 등에게서 약 8억원을 뜯어낸 60대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2개 사건에서 각각 징역 5년 및 1500만원 추징과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이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