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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7-09 21:16
조회: 3,779
추천: 0
yuji 박사 청구 자격미달 논란'표절 논란' 김건희, 애초부터 박사 청구 자격미달 논란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으로 전문학술지 및 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 3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박사학위 논문 이전에 학술지 등에 논문 3편을 발표했는데, 현재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마이뉴스>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2009년 10월 6일 게시된 '2009학년도 전기(2010.2월 졸업예정자) 논문심사청구' 공지글에 따르면, 박사과정 논문심사 청구 자격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대학원 홈페이지에는 2008년 12월 26일 이후 게시물만 올라와 있어서 그 이전 규정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위 2009학년도(전기) 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으로 학술지 등 논문 3편을 규정한 조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김건희씨의 논문이 발표된 시점은 2008년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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