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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giants
2023-01-30 13:01
조회: 1,892
추천: 7
오늘 이재명 기자 간담회https://youtu.be/lgqJ36uNLKY 기자 : 수사내용에 대해 질문을 ~ 불라불라 ~ 사전에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 ~ 불라불라 ~ 진술서와 공소장이 다른데 ~ 불라불라 ~ 김만배 지분을 ~ <이명박 시장측에 제공한다.> 불라불라 ~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을 건너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이재명 :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 유동규씨 진술이 ... 이제명 : 유동규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자 : (침묵) 이재명 : 유동규씨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기자 :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재명 : 당연히 수사는 할 수 있죠. 진술이 증거가 됩니까? 형사소송법에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데 그런데 공소장에 어떻게 쓸수가 있는거죠?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증거" 있어야 기소를 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이재명 : 내가 김만배랑 이야기했다는거만으로도 의심스러우면 기자 너도 김만배랑 인터뷰했더라 기자 : 대선패배는 명분이고 진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 아까 뭐들었냐? 다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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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g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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