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어그로가 세게 끌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잘시간에 아래 글 보고 이것저것 찾다가 한시간 훌쩍 넘기고 나서 모르겠어서 질문드리는거라....

저도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고 
왜 교차로인지 아닌지 애매한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은걸 문제삼지 않았는지 궁금했던 터에

아래 글에 위 스샷이 있길래, 근거조문이라는걸 찾아봤어요.

저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랑 별표 찾아보고 다시 역링크 다고 도로교통법 찾아보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지선 명시되있는건 2개조인거 같더라구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가 찾은건 이렇게 2개조인데 둘다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1.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2. 운전자간 보호를 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 또는 노면상황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혹시 모든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는분덜...혹시나 이게 따로 명시되있는 법령 조항좀 알려주세요..
진짜로..제가 이런거 궁금해서 찾아봐야지 하고 꽂혀버리면 찾을때까지 잠을 못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찾다찾다 자야할거같아서...일시정지파(?)가 많던 인벤에 글 올립니다...

------------------------------------------------------------------------------------------
http://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9110813&lsiSeq=216079&efYd=20200325

글쓰고도 답답해서 찾다가 도로교통법 안전표지 별표 찾았습니다....
링크 타셔두 되구 안되면 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 별표 6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일시정지 표시'  521번이 따로 있고
위쪽에 있는 '정지선' 표시가 530번 이네요

'일시정지 표시' 랑 '정지선' 이 혼용되서 인터넷상에서 잘못알려지믄서 
정지선에서도 일시정지해야한다 안하면 난폭운전이다 뭐 이렇게 된거 같은데
'일시정지 표시'가 아닌 '정지선' 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게 아닙니다.

위에 써놓은 같은법 조항이나 서식에서도
정지선은 운전 중 정지해야할 경우 정지해야할 지점을 나타내는 것 이더라구요.

오늘 시끌시글했던 민식이법 블랙박스 영상도 일시정지 표시가 아니라 정지선 이네요
교차로정지선이니까 25조에 명시되어있는 노면상황을 보면 정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새벽에 쓴 글이라 낮되면 또 '운전자 정지선에서 안멈춤 나는 멈추는데 운전자 잘못임' 이렇게 글 올라오겠지만

나는 궁금증을 풀었으니...잘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