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가나와가현 요코하마시 세야 우체국에 근무했던 61세 남성이 우편법 위반(우편물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지 경찰은 전직 우편배달부였던 이 남성이 지난 2003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002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자택에서는 이 기간 외에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 2만 4천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배달하는 것이 귀찮았다"라고 말했으며, 어린 동료들보다 일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우편물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11월 우체국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우체국은 이 남성을 해고하고 올해 1월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요코하마 우체국은 공식 사과하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배송되지 않은 모든 우편물을 발송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