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은 아니지만 일단 10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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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관리자가 지운듯???? 암튼 윗집 세입자는 일을 존나 못하는 타입이고 윗집 임대인은 아몰랑 난 못봤당 아무것도 안보인다~~하는 타입이라서 개 깝깝해서 내가 업체 불러서 시공하고 민사 걸겠다

로 끝났습니다

편의상 
윗집세입자 : A
윗집임대인의 딸 : B

라고 하겠습니다

A는 주변에 흔치않게 보이는 "일 시켰더니 간단한 일 하나 똑바로 못해서 욕쳐먹는 그런 타입, 후임으로 두기 가장 싫은 타입" 이고

B는 "난 돈 못줘욧!!!" 이러고 나서 A를 통해 어찌하고 있나 간 만 보는 형태였죠

A가 지가 할 일이 아닌데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더 매달리는 이유는 누수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A 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설치한다고 물 뺄 배관을 뚫는데 그걸 우수 배관에 뚫어 놨다가 거기서 균열이 발생해서 그 사이로 비가 샘)

암튼 이렇게 해서 일처리를 겁나게 못해서 깝깝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공사 진행 하고 비용 처리 청구 하겠다" 라고 일방적 통보 해놨습니다

말로만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바로 업체 여기저기에 문의합니다



아 그리고 그 동시에 법적 문제로도 알아봅니다

기존에 내용증명 보내면서 알게 된 바에 의하면 현재 집 보유자는 서울에 사는데 거주불명으로 등기가 수신이 안된다..... 그렇다면 소송을 걸어도 주소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집 소유주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는 것은 이름 뿐인데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그 딸의 전화번호를 통해 주소를 특정 하는 방법은 힘들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 등본상의 이름과 집주소를 토대로 소를 제기, 송달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 근데 주민번호를 모르니까 보정명령을 토대로 등기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알아내어 초본을 발급"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법무사 자문비용까지 법적기준 내에서 받아내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내고 자문받은건 아닙니다만 소송 들어가자마자 법무사 자문 받으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제 목적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 이었으니까요)

이 정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역시 공사 견적서와 시공 끝난 후의 영수증이죠

업체에 의뢰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의뢰 한샘
한샘에 전화했더니 짐이 많다고 힘들다고 하네요
"그럼 인건비도 같이 청구 해라 어짜피 내가 비용처리하고 민사 걸거라서 과다하게 청구해도 좋다"
라고 했음에도 분쟁에 끼는게 싫어서그런지 안하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의뢰 인터넷 시공매칭업체
마찬가지입니다
짐이 많다고 하네요

깝깝 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저러고 있으니(얼마를 부르던 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초창기에 부른 업체를 불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즈음

그냥 아무생각없이 당근마켓에 들어가 봅니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우리동네 인테리어 어쩌구 지역광고를 하더라구요

바로 전화문의 해서 날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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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내 돈으로 공사하고 민사 걸 예정이라 견적은 과다하게 불러도 상관없다

업체 :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나 : 근데 다른 업체에선 짐이 많다고 한다 사장님 사람 부를 수 있느냐?

업체 : 이건 사람 부르기엔 좀 아까운데 직접 하시는건 어떠냐?

나 : 그럼 내가 이거 나르고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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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공사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업체 :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거 목공은.....왱알왱알.......이런 방법으로 처리해도 되긴 하다.....목공부르면 견적에서 35만원/vat별도 추가된다

나 : 일단 견적서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리고 시공 일정은 이자리에서 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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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견적은 어느정도 선에서 일단 받기로 하고 시공 확정부터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어짜피 회수할 돈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견적이 도착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많이 안비싸더군요...... 맨 처음 초창기 견적보다 조금 저렴했습니다

일단 견적서를 A와 B에게 보냅니다

대충 "견적대로 X월X일부로 시공 할 것이고 10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공사 대금 입금 안하면 10월 둘째 주 중에 목공 시공을 추가 할 것이며 이후 유예 없이 민사소송 들어갈 예정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내용

중간에 A에게 전화가 한번 옵니다

A : 견적대로 진행 하는거냐?
나 : 난 두번 말 안한다
A : 좀 비싼거같은데....
나 : 말 나온김에 한번에 목공도 시공할까?
A : 아 아니다 미안하다 알겠다 B에게 이야기 하겠다

어짜피 시공날짜는 정해졌으니 이제 짐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인건비정도는 회수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죠

힘은 워낙 좋다 보니 짐 옮기는 것은 쉬운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에어컨과 TV.....

오이겔 오징어형님들에게 방법을 자문합니다



이렇게 모든 짐을 옮기고 지난주 목요일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A 와 B에게 또 일방적 문자통보를 보냅니다

대충 "돈 안내놓으면 목공시공 한다"는 문자를 보냈죠

9월 30일에 시공을 끝내고 업체랑은 10월 2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해뒀죠


10월 2일이 됩니다

A와 B에게 일방적 문자를 보냅니다

"결제하러 가는중ㅋ"

//알림. KB국민은행 XX만원 입금//

10월2일에 공사대금이 입금이 됬습니다


그렇게 공사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업체도 나도 주머니 두둑하게 결제를 치룸으로써 마무리 됬습니다

이젠 이 인간들과 전화 나눌 일이 없으니 바로 차단박아버렸습니다



- 끝 -



사실 1편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조언만 구하는 형태의 글이었으나

2편을 올리고 나서 결심 했던 게 "아 법적 조치를 해서 반드시 사이다 후기를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윗집에서 꼬리 내리고 끝나면서 똥싸고 반만 닦은 듯한 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후회되진 않습니다

윗 집의 족같은 주소 상황 때문에 분명 세네달은 법적 처리에 지연이 될 테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일 것인데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신경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 누수건과 그 처리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여러 개 있네요

1. 법은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다. 피해자가 공부해야 할 게 더 많다

2.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의 협박은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다

3. 모르는 사람에게 쓸 때 없이 인정사정 봐줄 필요 없다

4. 오이갤러들은 생각보다 후방 짤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