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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line
2014-10-02 21:55
조회: 10,652
추천: 0
만취 女직원 데려다주다 다치게해 '1억 배상'기사 원문(출처):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410021656228093) 힘든 업무가 끝난 후 동료들과의 회식, 일상을 견디는 힘이 되죠. 그런데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호의를 베풀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작년 3월, 일어난 일입니다. 한 디지털방송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식을 했는데요. 이날 회식으로 여직원 박 씨는 많이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동료 최 과장과 최 대리가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나섰는데요. 그들도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직원 집 근처까지 간 두 남성. 한 사람은 박 씨를 업고, 다른 한 사람은 가방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넘어졌고 박 씨에게 외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너무 취해 여직원이 다친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사고로 박 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는데요. 직장까지 그만둔 박 씨는 두 남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귀갓길 안전 의미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남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과실치상죄로 기소까지 됐는데요. 호의로 베푼 일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씁쓸한 사건이네요. ======================= (+제가 뉴스 내용 기억하는 대로 말해서 이상하게 전달된 것 같네요. 아래는 '로또당첨될놈'이 링크 달아주신 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박 씨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최 과장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충격 이후에 박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역시 제 몸 가누기도 힘들 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조심조심 하는게 좋을텐데, 안타까운 소식이 되었네요. P.S 가끔 오이갤에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문 기사 읽으시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괜시리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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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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