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규모 작업장을 만들고, 온라인 게임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팔아 35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이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유치, 260여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오토프로그램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3) 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이 설립한 아이템 거래 업체에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55) 등 6명에겐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가담정도가 낮은 노모씨(63)와 아이템 거래법인 3개사는 벌금 1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게임 아이템 제조 및 판매회사 I사 등 3개 업체를 설립하고, PC 1700여대, 모니터 900여대를 준비해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작업장'을 설치했다. 설립 후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여간 아이템 판매로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35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씨 등은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 개발에 사용할 PC값 110만원을 투자하면 24개월간 매월 14만원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 다수로부터 총 263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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