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가량을 유사수신해 불법 작업장을 차려 놓고, 오토(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온,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다단계피라미드도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투자자 1700여명에게 263억여원을 수신받아 4000여대의 컴퓨터에 오토 프로그램을 설치, 3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생산·판매한 혐의(저작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39)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이모씨(39)등 3명을 기소중지에 처하고, 투자자 유치 역할을 한 6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달아난 주범 이씨가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으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 초기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한 수익을 내다가 작년 9월부터 전국 12곳에 대규모 작업장을 설치하고 공모자들과 함께 그룹형 오토프로그램 작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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