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만 안넘으면 된다는데?

김영란법이후로 교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사탕이나 커피도 얻어먹기 곤란하다라는데, 검사들은 4만원 모자라다고 기소안한다라..

그나마도 한명이 늦게까지 남았다고 기소해서 짬처리시키고.

검사가 검사상대로 제대로 수사안한다는게 아주 당연시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지?

부실수사, 편파수사, 제식구 감싸기가 버젓이 보이는데 사람만 갈아치운다고 검찰이 달라질거같냐?

하긴 공수처 수사,기소대상 구분도 못해서 정적제거용이라는 병신들이 검찰문제의 본질을 알수있을리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