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상이 어떤 사상의 대척점인지

하부 파생 혹은 포괄인지 파악도 공부해본적도 없이

정치라는 고도의 사회적 행위를 논한다는건

엄청나게 용감하거나 엄청나게 모자라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떠한 사상이든 전제되는 철학적 인과가 존재하고

정립된 사상은 그 철학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헌법이지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사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파악도 못 하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존재한다?

존재는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