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잘아는논게이 있냥

만약에 일을 3시간 일함.
시급 받음.

그러면 50분일하고 10분쉬고.
이런건 법으로 정한거야?
아니면 그냥 고용주가 정하는거야?

만약 공고를 3시간 시급1만원.
하면 3시간 풀타임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거임?

아니면 뭐 4시간부터는 휴식시간이 보장된다는둥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