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isker10
2020-10-09 08:52
조회: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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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구라치는 가삼현코로나로 등교에 제한을 두는거지 스쿨존에 제한을 두는것도 아닌데 코로나 핑계를 대는 치졸한 모습 첫 재판판결이 9월달인건 스쿨존 사고가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는 반증이지 사고를 자기 유리한대로 하는 미성숙함에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 첫재판은 그래 뭐 억울할 거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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