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엔
2021-07-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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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명분을 윤 장모가 주는구만.기소권독점해서 무혐의주니까.
구형그대로 판결했던데, 진작 기소했으면 진작에 3심도 가능했었겠구만. 기소권만은 독점못하게 막야야지. 안그럼 제2, 제3의 김학의나 윤 장모사례가 또 나올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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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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