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유족 측은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기판력'에 근거해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된) 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까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민사소송 청구도) 기각됐다"며 "기판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이복수씨는 "사건이 한번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은 형사재판도 받지 않고 도주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별건으로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충분한 배상을 받길 원하고, 이 소송은 어떻게 할지는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