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고문 피의사실공표로 허위사실공포 인정됨


그러나 1심에서 고문당해서 자백했기때문에 죄가 없다.


시발 개좆같은 조작사건


총풍사건이 아니라 총풍조작사건


으로 이름을 바꿔야된다.



상식적으로 북한에 내통하지 않는데 증거를 찾을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