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중앙경찰학교 교육받는 중

피해자는 중3부터 4년간 가혹한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

4년간 폭행, 감금을 당했다고 경찰 되는 걸 막아달라는 청원

학교 측은 고소절차 없이 단순한 글만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한편 가해자는


"철이 없던 중학생 시절 A 씨를 때린 적이 있다. 반성한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생 시절과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당황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