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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4-14 16:57
조회: 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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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남양, '불가리스' 효능 발표 후폭풍 어쩌나코로나 예방? 남양, '불가리스' 효능 발표 후폭풍 어쩌나불가리스, 코로나·인플루엔자 예방 효과 있다 발표 발표 당일 전일 대비 주가 8.5% 상승.. 주가 급등 지속 질병청, 효과 미지수.. 사람 대상 연구해야 네티즌 '코로나 상업 이용' 비난 봇물.. 자본법 위반 소지도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의 이번 발표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1항 2조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해 타인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남양유업이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인체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자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현재의 상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금융당국 등이 조사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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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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