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댓글부대'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통해 석방됐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 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민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