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을 입증하는데는 "공금의 운용 책임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필요한게 아니지?

"공금이 사라졌는데 운용 책임자가 공금이 어디 쓰인건지를 증명못하면"

그게 공금 운용 책임자의 횡령이지, 공금의 사용처를 검찰이 증명해줘야함?

공금 운용 책임자가 공금을 그냥 마늘밭에 파묻어두고 어라 그 돈 어디갔는지 난 몰루~?

해버리면 횡령이 아니게 되는거냐?

검찰이 사적으로 사용한걸 증명 못할테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