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계층
한국의 고질병중 하나.
[28]
-
계층
로또 1등 40억 당첨된 패륜 아들의 최후..
[31]
-
계층
충격적인 요즘 국내 휴양림 수준...
[39]
-
유머
책임 없는 쾌락 근황
[16]
-
연예
PC방 아르바이트생 프로미스_9 이채영
[8]
-
연예
뉴진스 신곡 버블검 민지 비주얼
[19]
-
유머
문화예술계 pc충에게 가하는 일침
[14]
-
계층
22년 전 여름 인싸 누나의 인생 조언
[13]
-
유머
아이돌 여동생의 침대에서 잔 친오빠.
[20]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기타 시미켄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큰일난 AV배우 [13]
- 계층 중학생 때 1년 내내 차였다는 마젠타 [14]
- 기타 동탄룩 1위작 [9]
- 계층 외출용 & 집 팬티가 따로 있다는 여자들 [13]
- 기타 후방주의) 호불호 갈리는 복장 [8]
- 유머 바닷가에서 혼자 즐기는 여자 [7]
Laplidemon
2021-06-18 11:36
조회: 2,912
추천: 0
코로나19로 취소한 신혼여행…법원 "여행사, 계약금 돌려줘야"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B사에 명령했다. 앞서 결혼을 앞둔 A씨는 B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해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B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여행 취소가)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P
523,392
(53%)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