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위반 등

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는 병역 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많은데 왜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이 가해졌는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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