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여성가족부 실효성 논란 '강제적 셧다운제', 모바일 게임에 도입하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모바일로 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0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정하는 평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PC 게임 대상으로만 적용된 규제가 모바일 게임으로도 확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달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관련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을 자체 평가해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는 2019년 4월까지 진행되고,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첫 시행 후 2012년부터 2년마다 평가를 시행해 온 여성가족부는 평가 후 매번 모바일 게임에도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모바일 게임 확산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규제 개선 의견에 부딪혀 적용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대 견해를 고수하면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1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후에도 게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어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또한, 수용자인 어머니들이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강하게 반발한다"고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게임백서(이하 게임백서)'를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이후 매해 게임 시장 규모만 커지고 성장률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가 위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810020100005630000227&ServiceDate=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