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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 19:14
조회: 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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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 잡는방법~~☆ 해킹을 당했을때 대처법
해킹을 당했을때 일반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그냥 낙담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해킹범을 잡기 위해서는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도 잡을수 있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해킹한 사람들은 바로 그점을 노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킹하기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PC방을 서버로 잡는다는 점 도 해킹범을 잡기 수훨하므로 반드시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해킹을 당하셨을 시 빠른 대처를 하면 그만큼 반드시 빠르게 잡을수 있습니다. 꼭 잡으셔서 해킹행위는 범죄로써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것을 꼭 인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1. 해킹당한 것을 확인 즉시 해당 게임사(위젯)에 전화를 한다. 2. 위젯 상담원과 전화통화시 계정(본주만 가능합니다)의 본주임을 확인한 후에 신고접수 및 해당 계정 일시 정지 요청을 한다.(자기가 집에서만 게임했는데도 해킹되었다면 그 PC는 해킹툴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계정 비번을 교체하여도 2차 3차로 해킹당할 수 있다) 또한 상담원과 통화시 자기가 직접 접속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접속한 시각과 해당IP추적 신청을 한다. 3.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를 한다. 4. 위젯으로부터 접속 IP와 시간을 통보 받으면 즉시 그 자료를 사이버수사대에 재신고 한다. 5.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접수시 해당 신고접수 자료를 스샷 하여 프린트하여 보관한다. (증빙자료) 6. IP를 받았으면 본인이 직접 추적에 들어간다.(사이버수사대에서도 추적하겠지만 사이버수사 대의 사건여하에 따라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빨리 잡으려면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 7. IP 추적은 http://ipwhois.nic.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추적하고 해당 지역이 나오면 그곳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접속한 지역의 정확한 정보(전화번호 지역 등)를 요구한다. 만약 고정IP(보라넷, 코넷 등)가 아닌 유동IP일때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한다. 이때 증빙 자료 요구시 사이버수사대 신고 스샷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8. 해킹한 곳의 정보를 얻었으면 직접 방문 혹은 방문이 불가능 할시에 경찰의 도움을 얻는다. (PC방에서 해킹했다면 PC방 직원 혹은 사장과 통화하여 받은 정보(IP와 접속시간)을 공유 후 그 사람이 다시 왔을시 바로 전화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 전화받은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도 좋다, 유동IP로 집에서 접속했다면 증빙자료를 팩스로 관할 경찰에 보내준 후 즉시 체포가 능하다) 9. 체포 및 연락된 당사자와 직접 대면 혹은 전화 후 해킹된 물품에 대해 합의한다. ===================================================================================== 해킹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잡을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 아니라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적은 것이며 위 방법을 통해서 해킹을 막았고 주위에 아는 분들 이 해킹 당하였을때 1주일 이내 잡았었습니다.(여태 잡은 해킹범들 대부분 중고딩들이었고 총 6명을 잡아서 당사자와 합의 하였으며 학생들이기에 형사처벌까지는 생각지 않았으나 적게 는 몇배 많게는 20배 넘는 해킹템들을 보상하였습니다. 해당 부모님과도 통화) 해킹은 범죄라는 사실을 제 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절대 손대지 마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해킹에 관해 조금만이라도 주의를 하면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해킹을 당하였을시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저가드리고싶은말:요즘스타크레프트를많이하시죠?맵핵을자주쓰시는분들이계신데스타맵핵정말컴퓨터의많은부담을주고컴퓨터를노출시키는행위임으로쓰지않으시길 바랍니다.[백도어]:흔히는개구멍이라고하며컴퓨터회사업체에서컴퓨터를고칠때쓰는보안 구멍이다 |
루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