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초기부터 칼테온4 서버에서는 명가 길드원인 ‘신일’ 캐릭터는 상대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패드립과 성적인 모욕성 표현 등이 반복적(10회 이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게임 내 욕설을 넘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공연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10회 이상 반복되었다면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 고소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별도의 법률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고수위의 모욕성 채팅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제가 체감하기에는 동일한 수준의 채팅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명가의 적대를 내리고 카오를 유발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모든 채팅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욕설이 운영정책 위반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가 받은 제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동일한 운영정책을 적용한다면, 왜 반복적인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의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신일 캐릭터의 행위가 10회 이상 반복되었다면, 운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채팅로그를 통해 해당 행위의 횟수와 수위, 반복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체고소가 가능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운영진에게 특정 이용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적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이용자의 채팅로그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모욕성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된 기준이 정당하다면, 그 기준은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운영의 형평성이고, 이용자가 운영진을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넷마블 주주로서,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